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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표준산업분류 50~93 해당여부
법인46012-172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 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됨.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보관 및 창고업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표준산업분류 50~93에 해당되므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20인이내일 경우 중소기업에 해당되며,귀 질의 2)의 경우 교재를 분류, 보관, 운송하고 교재를 수령하는 회원 1인당 단가를 정하여 발주처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어린이 학습용 교재를 분류 및 보관, 운송작업을 하여주고 발주처로부터 수수료(회원1인당 월수수료를 계약)를 받는 업체로서

질의 1) 보관 및 창고업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중분류 50~93에 해당되어 상시 사용인이 20인이내일 경우에만 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 2) 수입이 회원1인당 xx원으로 계상되어 사업별 수입금액구분이 불분명 한 바 학습용 교재의 분류, 보관, 운송사업별 수입금액을 다음중 어떤 방법으로 배분하여 주업을 판정 할 것인지 여부

① 분류, 보관, 운송에 직접 참여하는 인원수 비율

② “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가액 비율

③ 분류, 보관, 운송의 수입금액을 임의대로 산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생략)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에는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2.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 이내일 것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조업에 속하는 2개 이상의 사업을 겸영하거나 제조업과 무역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 또는 유형자산가액(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 자산가액에 한한다)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그 외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

○ 물류산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 제8항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라 함은 운송업(화물운송업에 한한다),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터미널시설 운영업(화물터미널시설 운영업에 한한다), 화물운송대행업, 화물중개 및 대리업과 화물포장ㆍ검수 및 유사대리업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3315, 96. 11. 28

물류산업중 냉장창고업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기타 서비스업의 경우 20인)을 초과할 때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