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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등에대한세액감면 및 중소제조업등에대한특별세액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73생산일자 2000.01.1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한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7조의 규정 적용대상이 되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며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세액감면을 받던 중소기업이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소재지를 이전한 경우에는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질의 1 :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제공하지 아니하여도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 2 :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제조업체가 본점소재지를 시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전후에만 감면이 배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제2항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1항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중간생략) 세액을 감면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7-0-1, 중소제조업자등 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특정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더라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등)할 것

2. 자기 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한다)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소득세법시행령 31조(제조업의 범위) 2호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본다.

가.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한다)할 것

나.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할 것

다.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03, ‘99. 10. 25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658, ‘98. 3. 17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