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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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액으로 이월결손금 보전시 감면세액 추징사유 해당여부법인46012-178생산일자 2000.01.19.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이 같은법 제1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후 당해 법인의 청산전에 동 기업합리화적립금 전액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법 제146조에 의한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은 법인으로서 동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바 경영악화로 청산절차를 거치게 되어 동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이월결손금을 보전시 감면세액에 대한 추징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에 있어서 그 공제받고자 하는 세액에서 공제받고자 하는 당해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함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에의 전입을 제외하고는 계속하여 적립하여야 함
○ 감면세액의 추징(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
① 제145조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동조 제4항의 규정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처분한 경우 처분한 당해 기업합리화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