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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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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법인46012-17생산일자 2000.01.05.
AI 요약
요지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는 현금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특정설비의 투자시기는 당해 자산에 투자를 완료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투자를 완료한 날이란 당해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1항의 투자가 2개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은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기술개발준비금의 사용시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특정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에 지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간 익금에 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2000년12월31일까지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5%를 법인세에서 공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4조 제3항

투자가 2개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경우 공제대상 투자금액의 계산은 ①과 ② 중 큰 금액에서 ③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

① 총투자금액에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진행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② 당해 과세연도까지 실제로 지출한 금액

③ 당해 과세연도 이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투자금액과 투자세액공제제도를 적용받기 전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 ①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나. 유사사례

〇 법인22601-706, ’90. 3.21, 법인46012-3931, ’93.12.14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함에 있어 “당해 지출금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연도에 기술개발용역의 대가로서 실제로 지출한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법인46012-3821, ’98.12.9

2개 과세연도 이상에 걸쳐 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조제3항에서 “각 과세연도별로 투자한 금액” 이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5조제3항에 의한 “당해 과세연도에 투자를 위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과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제1항제7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중 많은 금액”을 말하는 것임

〇 법인46012-3645, ’96.12.27, 법인46012-62, ’97. 1. 9

생산성향상설비투자세액공제는 당해 자산의 투자를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용하는 것이며 투자완료일은 당해 사업용자산을 실제로 그 목적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