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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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터넷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지주회사의 중소기업 해당여부법인46012-1813생산일자 2000.08.2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조 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된 사업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동조동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0개의 종합유선방송국과 광고 및 제작관련 자회사와 중계유선방송국을 소유한 독점규제법상 사업지주회사로서 인터넷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중소기업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o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 및 여객운송업을 말함),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자동차정비공장 운영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운영사업, 폐기물처리업 또는 폐수처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기업으로써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①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함)이내일 것
② 당해 기업의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 이내일 것
③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