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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근무인원”의 의미
법인46012-1842생산일자 2000.08.30.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제5항에서 “본사근무인원” 이라함은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 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의 2의 제5항에서 “본사근무인원” 이라함은 과밀억제권역안의 법인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후 이전후의 본사에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등(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서 “본사근무인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1. 수도권에서 근무하던 임직원으로서 지방으로 이전한 인원을 말한다.

2. 이전전 본사근무여부에 불구하고 본사를 이전한 후의 본사에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2. 본사를 이전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한다)에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⑤ 법 제63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급여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라목을 말하며, 연간급여총액은 감면받는 과세연도에 본사근무인원 또는 법인전체인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