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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
법인46012-1894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

                           건물 +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

                               축 및 증설에 소요된 비용

(양도가액 - 장부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