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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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법인46012-1894생산일자 2000.09.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도시 공장의 양도차익 중 당해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시설의 이전비용 등에는 공장을 이전하기 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2항(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차익의 익금불산입)의 금액계산 방법(대도시 공장의 양도가액에서 지방이전에 소용되는 금액의 비율을 계산할 때 지방이전 비용에 토지의 취득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② 대도시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1999. 8. 31 신설)
※익금불산입액(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6조제3항)
공장시설의 이전비용 + 이전한 공장
건물 + 기계장치의 취득ㆍ개체ㆍ증
축 및 증설에 소요된 비용
(양도가액 - 장부가액) × ────────────────────
대도시공장 양도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