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뒤 주식전환청구로 벤처기업의 주식을 소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3-0…1【금전출자의 범위】
①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라 증가한 자본금액(주식발행 액면초과액을 포함한다)은 법 제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전출자를 받아 자본을 증가한 금액으로 본다. (1997. 7. 1 개정)
※ 전환사채 : 주식으로의 전환권이 인정되어 있는 사채
○ 상법 제514조의2(전환사채의 등기)
전환사채의 납입이 완료된 때에는 2주간내에 본점 소재지에서 전환사채의 등기를 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99, 2000.7.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면제를 받을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