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금전)을 무상으로 수증받아 위 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바
○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년도에는 이월결손금이 발생되었으나, 당해 사업년도에는 이익이 발생한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자산가액은?
<사 례>
- ‘97. 12. 31 현재 이월결손금 : 1,957백만원
- ‘98. 10. 31 자산수증익 : 1,250백만원
- ‘98. 12. 31 각사업년도 소득 : 1,533백만원(자산수증익 1,250백만원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98. 9. 16 제목개정)
① 제40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2. 24 신설)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 8【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① 법 제40조의 7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이라 함은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법인세법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월결손금을 초과하는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자산가액으로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것으로 보고 계산한 경우에 발생하는 결손금을 이월결손금에 가산한다. (98. 2. 24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300, 1999.12.14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금액은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중 이월결손금 및 당해 사업년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법인의 이월결손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의한 익금불산입 적용대상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