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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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여부법인46012-1935생산일자 2000.09.18.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12.3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비용으로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조(1998. 4. 10개정전)의 기술개발준비금을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종료일 이후 3년간 지출한 기술개발비 등에는 같은법 시행령 별표3의 비용으로서 기술ㆍ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비용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7사업년도에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한 기술개발준비금을 1999사업년도와 2000사업년도에 기술개발용도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ㆍ인력개발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중소기업이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기술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제조업, 광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12.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기술의 개발 및 혁신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수익금액에 다음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인정 자본재산업 100분의 5, 기타 100분의 3
② 손금에 사용한 준비금을 익금산입
1.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기술개발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에 사용한 경우 : 3년간 분할하여 익금산입
2. 미사용분 : 일시 익금산입
※ 98. 4. 10 개정전에는 1호의 ( )중소기업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의 경우에 의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었음
○ 부칙 (98. 4. 10, 법률 제5534호)
제3조 (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예)
① 제8조ㆍ제23조ㆍ제28조 및 제48조의 개정규정은 1998. 1.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