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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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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 여부
법인46012-201생산일자 2000.01.20.
AI 요약
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99. 6.14 우리청에 접수되어 기 회신하여 드린 법인46012-2416(’99.6.26)호를 참조하시기 바라며,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신고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지 제61호 서식)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 1부를 첨부하여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함)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46012-2416, 1999.6.26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질의내용

[회 신]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와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절차 및 필요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7)

-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8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사이에 신축한 주택 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하여는 100% 감면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하여

○ 시행령§97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416, 1999.6.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