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신] |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이 있는 지의 여부와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절차 및 필요서류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97)
-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으로서 86년1월1일부터 2000년12월31일 사이에 신축한 주택 등을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하여는 100% 감면
-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주택 등에 대하여
○ 시행령§97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임대주택사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2416, 1999.6.26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여부, 당해 임대주택의 분양제한기간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양도하는 주택이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감면요건에 부합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