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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2038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 12. 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같은법 제41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무상으로 받은 당해 자산가액(같은법시행령 제38조제1항의 결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함)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제41조제3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갑법인과 을법인의 최대주주이며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는 주주가 갑법인의 소유주식을 99년 11월에 을법인에게 증여(증여가액 200,000주*단가10,000원=20억원)하고 을법인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동주식을 처분(처분가액24억원)하여 99년 12월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수증재산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는바 2000년 9월 갑법인이 을법인의 주식 30,000주(6억)를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3항의 익금산입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익금산입을 한다면 그 가액은 증여당시가액인지, 새로이 주식을 취득한 취득가액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①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ㆍ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이 주주등의 자산증여내용 및 금융기관부채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금융기관협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3. 1999년 12월 31일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금전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

③ 무상으로 받은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제4조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때.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당해 법인(금융기관 및 중소사업자를 제외한다)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 이내의 기간 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때 (1998. 12. 28 개정)

3. 당해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8조 【주주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②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이라 함은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을 말한다.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68, 98.5.15

해당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금융기관의 부채에 상환하는 경우 익금불산입하나 1999.12.31이전에 동자산을 양도해 금융부채를 상환않으면 익금산입됨

○ 법인46012-3805,99.10.25

1999.12.31 이전에 법인에 증여한 금액 전액을 금융기관부채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