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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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의 포함여부법인46012-2039생산일자 2000.10.04.
AI 요약
요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법률 제5524호, 1998.2.2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법률 제5524호, 1998.2.24)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기간에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을 한 경우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7(조특법 제41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시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의 범위에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주주 등의 자산증여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구조세감면 § 40의7, 조세특례법 § 41)
- 제46조의 6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요건(97.12.31 이전에 취득한 자산 등)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제46조의6[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1항 본문
- 사업을 5년(3년으로 98.12.31개정)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
나. 유사사례
○ 법인 46012-159, 2000. 1. 18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 규정 적용시 당해 법인이 개인사업을 영위하다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개인으로 사업을 영위한 기간은 같은법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46012-3054, 1998.10.19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 6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기간을 계산시 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조업한 기간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