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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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 적용여부법인46012-2053생산일자 2000.10.05.
AI 요약
요지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은 모기업이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1항제1호의 내국법인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법인이 인수받은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분사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이내에 사업을 사실상 폐지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같은법 제38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사대상법인에 사업영위 3년미만으로서 수입금액이 없는 건설 주택신축판매업도 포함되는지 여부
2) 기업분사로 인하여 설립된 주택신축판매업법인이 인수받은 당해토지를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등(조세특례제한법 §38의2, 99.8.31신설)
- 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 경영자인수기업에 2000년 12월 31까지 당해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분리(“분사”라 함)하기 위하여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 50% 감면
- 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 34①)
부동산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다만, 다음 사업은 제외(다음사업과 다른 사업 겸영시 직전과세연도 사업별수입금액 중 다음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함)
1. 부동산업등[→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임대업,부동산분양공급업,부동산중개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비주거용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함].
단, 건축물자영건설업(비주거용건축물건설업에 한함)은 제외
2. 소비성 서비스업
○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 추징등(조세특례제한법 §38의2 ③)
- 경영자인수기업이 분사한 사업연도의 다음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3년이내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모기업의 당초 감면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로 징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