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70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10년간 호텔을 직영하다가 임대로 전환하였슴. 현재 수익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또 다른 호텔을 신축중인 바 신축하여 현물출자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고져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또한 취득세 등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1999. 12. 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조특법시행령 제35조제1항)
법인이 직접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1. 토지 (2000. 1. 10 개정)
2. 건축물 (2000. 1. 10 개정)
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2000. 1. 10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39,99.11.20
과세이연 대상 자산 양도차익 산정상, 해당자산은 현물출자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 건물 및 사업용 자산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