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시 ○○구 ○○동의 본점 및 공장(사용현황은 아래와 같음)을 ○○시 ○○면에 소재한 지점공장으로 이전하고 본점의 제조시설 및 사무실등을 임대하고 물류집하장은 계속 사용하는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구분 | 지1층 | 1층 | 2층 | 3층 | 4층 | 5층 |
면적 | 187.2 | 423.49 | 417.79 | 417.79 | 417.79 | 220.24 |
용도 | 창고 | 물류집하장 및 제조시설 | 제조시설 | 제조시설 및 사무실 | (주)○○ 대중 | 사무실 및 휴게실 |
위에서 물류집하장의 사용으로 세제지원이 불가능하다면 공장전체를 임대하고 수도권내에 타 부동산을 임차하여 물류집하장으로 사용한다면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① 과밀억제권역안에서 5년이상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거나 본사를 둔 법인이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 2002. 12. 31까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세액감면
②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법인세의 전액을, 그 다음 5년간 법인세의 100분의 50 감면
1. 공장 이전시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
2. 본사 이전시 당해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을 제외)에 이전한 본사근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이 법인 전체인원의 연간급여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소득
3. 공장과 본사를 동시 이전시 제1호 및 제2호 합한 소득. 다만,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한도
⑤ 추징 사유
1.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ㆍ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 제외
2. 공장 또는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3.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받는 기간 중에 수도권생활지역 안에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5. 본사를 이전한 경우로서 수도권생활지역안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무소를 둔 때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의 2
① 기간계산
1. 공장을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서 조업
2.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을 것
③ 공장시설의 전부 또는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과밀억제권역안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
2. 과밀억제권역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3. 본사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과밀억제권역안의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할 것
4. 본사를 양도하거나 본사외의 용도로 전환한 날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