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회사정리절차진행중인 법인이 보유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경우 감면적용방법
2) 부동산에 담보된 보증채무를 상환시 감면해당여부
3) 보증채무를 우선 상환한 후 주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ㆍ회수하여 금융기관부채상환시 감면해당여부
4) 보유부동산 매각하여 금융기관 부채상환시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다른 규정이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36)
중소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등(조세특례제한법 §37)
3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법인이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
1. 1997년 6월 30일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을 양도할 것.
2. 당해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는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되는 기구(금융기관협의회)에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을 것.
나. 예규
○ 법인46012-239, 2000.1.24, 법인46012-1021, 1999.3.20
회사정리계획은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기업개선계획에 갈음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298, 2000.1.28
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해 타법인(계열사)의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는 경우는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 면제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