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아 국내 본사에서 원사구입, 편직 및 염색을 국내 타공장에 의뢰하여 원단을 외국법인(100%투자법인)에 무환수출한 후 외국법인이 재단봉제하여 바이어가 요구하는 라벨을 부착하여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바이어로부터 수령한 뒤 외국법인에게 봉재료를 정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으로 보아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12.31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20%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0…1
위탁가공업체가 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제조업으로 봄
○ 제조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조업으로 봄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 포함)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직접 판매할 것
○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1호, 통계청)
Ⅰ. 총설
3. 표준산업분류 개요
마. 통계단위의 산업결정
2) 산업결정방법
생산단위의 산업활동은 주된 생산활동의 종류에 따라 결정
바. 산업분류의 적용원칙
3) 수직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단위는 최종제품의 성질에 따라 분류
※ 벌목과 제재 : 일부 제재의 경우 벌목업, 제재시 제재업
나. 유사사례
○ 재조예46070-292, 2000.8.18
외부로부터 디자인을 제공받거나 위탁자 자기의 상표가 아닌 주문자상표부착방식에 의한 위탁제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 법인46012-1041, 99.3.22
특정제품을 외국의 자회사에 위탁제조하는 경우 중소제조업특별세액 감면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법인46012-158, 2000.1.18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특정제품을 외국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무역업에 해당되므로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