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7년 7월 4일 ○○시 ○○공단내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 창업 당시부터 휴대폰의 부품(휴대폰용 커넥터, 휴대폰용 커넥터 소켓, 휴대폰용 인터페이스 커넥터를 생산하고 있는바
1. 위 품목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해당사업에 해당되는지?
(별표 10의 7호 : 별표 2의 사업중 전자기기 및 전자부품)
2. 1999년 6월 특허 출원하여 2000년 5월 특허 획득후 2000년 7월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창업중소기업(별표 10의 8호 사업)으로 보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1996. 12. 30개정 법률 제5195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5년간 50% 세액감면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술집약형중소기업
※ 농어촌지역외의 지역 : 시행령 별표 9의 지역 제외
기술집약형중소기업 : 시행령 별표 10의 사업을 영위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조 ⑩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이 세액을 감면받기 위하여 별표 10의 사업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을 관계기관에 요구하는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은 이를 즉시 확인하여야 한다
○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의 확인등에 관한 요령
89년 상공부고시, 91년개정, 98년 중소기업청고시 99년12월 폐지
제4조(확인기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별표2의 사업 : 중소기업청장
제5조(확인절차)
확인기관에 서류제출: 확인기관이 기술집약형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나. 유사사례
○ 법인22601-576, 90. 3. 5
중소기업창업당시에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례적용 안함
○ 소득46011-3568, 93. 11. 25
기술집약형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계기관의 장이 확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