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1998. 12. 28개정)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인 바
질의1) 당초 창업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타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2) 당초 창업한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이 아닌 기타사업장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가면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2. 농어촌지역외의 지역(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및 성장관리권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특허받은 국내기술의 개발성과를 기업화하는 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9.8.3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99.8.31. 신설)
○ 부 칙 (1999.8.31. 법률 제5996호)
제 1 조【시행일】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경과조치】①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6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제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삭 제(99.10.30.)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9.10.30.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③ 삭 제(99.10.30.)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9.10.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12.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9.10.30.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46011-2299, 97. 8. 29
농어촌지역 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중 다른 농어촌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잔존감면기간 동안 계속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됨
○ 법인 46012-658, 98.3.17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그 감면기간중에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는 경우 당해 본점 이전 후에는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 46012-3443, 99. 9. 4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집적시설 이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여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감면기간중에 다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이전한 경우에는 감면기간까지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법인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