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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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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법인46012-2389생산일자 2000.12.1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기업 확인일 2000. 11. 10)에 해당되는 바 2000년도중 세액감면 대상소득의 범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한다. (1999. 8. 3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615, 2000.7.21

‘창업벤처중소기업’ 은 동 세액감면 적용되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전체소득에 대해 세액감면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