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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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법인46012-240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운용리스조건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9. 5. 31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 25부터 2000.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58, 99. 3. 30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4058, 98. 12. 24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