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가능여부
법인46012-240생산일자 2000.01.24.
AI 요약
요지
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회사가 운용리스로 임차하여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금융리스계약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운용리스조건으로 사용하던 사업용 기계장치를 1999. 5. 31 금융리스로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 25부터 2000.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158, 99. 3. 30

운용리스에 의하여 직접 업무에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투자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제27조에 의한 세액공제를 각각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 46012-4058, 98. 12. 24

운용리스계약에 의해 사용하던 자산을 금융리스에 의해 취득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25조,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