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위탁기업체(○○자동차)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익금불산입한 후 사후관리기간(4년거치 3년분할균등액이상 익금산입) 중 수증받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1의2)
-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12.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등 법인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당해자산가액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사업연도 및 이후 다음 3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3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 분할익금에 산입
-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일시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요건(법인세법§47①)
-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1. 5년이상 계속사업영위 내국법인이 ①분리가능한 독립된부문 분할 ②분할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③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44, 99.2.19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그 신설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소멸시 사업폐지로 봄
○ 재재산46070-209, 98.8.5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양도후 3년내 합병으로 해산시 추징사유에 해당안됨
○ 재재산46070-210, 98.8.5
주주의 자산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 합병으로 해산시 추징사유에 해당안됨
○ 재법인46012-65, 2000.4.21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가 아님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