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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의 추징사유 해당여부
법인46012-2427생산일자 2000.12.21.
AI 요약
요지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익금에 산입하여야 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귀 질의와 같이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당해 자산수증익의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으나 자산을 수증받은 법인이 사업을 폐지 또는 해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자산수증익에 대해서는 당해법인이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위탁기업체(○○자동차)의 주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익금불산입한 후 사후관리기간(4년거치 3년분할균등액이상 익금산입) 중 수증받은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 추징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위탁기업체의 주주의 자산증여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41의2)

- 수탁기업체가 위탁기업체의 주주로부터 2000.12.31 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위탁기업체가 회사정리등 법인이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

- 당해자산가액 중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당해사업연도 및 이후 다음 3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다음 3사업연도에 균등액이상 분할익금에 산입

-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일시 익금에 산입

○ 법인세법상 물적분할시 손금산입 요건(법인세법§47①)

-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차익을 손금에 산입

1. 5년이상 계속사업영위 내국법인이 ①분리가능한 독립된부문 분할 ②분할부문의 자산과 부채가 포괄적으로 승계 ③분할법인만의 출자에 의한 분할

2.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일 것

3. 분할신설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

나.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644, 99.2.19

현물출자에 따른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한 후 그 신설법인이 3년내에 합병으로 소멸시 사업폐지로 봄

○ 재재산46070-209, 98.8.5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부동산양도후 3년내 합병으로 해산시 추징사유에 해당안됨

○ 재재산46070-210, 98.8.5

주주의 자산을 증여받아 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3년내 합병으로 해산시 추징사유에 해당안됨

○ 재법인46012-65, 2000.4.21

-분할법인이 분할사업부문의 자산 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불량채권등 일부자산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 포괄적으로 승계가 아님

-승계받은 자산에 대하여 이월된 미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공제할 수 없으나 분할법인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