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시한이 연장되는 입법이 추진중인지 여부
이전후의 공장이 시설미비 등으로 이전전의 공장과 같이 가동할 경우 이전후 공장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이 되는지 여부
이 경우 구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고 신공장으로 시설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만 가동하는 때에는 신공장의 소득에 대하여 감면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으로서 창업후 2년이 경과된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0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999. 8. 31 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조업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647,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귀 질의와 같이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ㆍ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의 공장이전일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이전후의 공장에서 제조를 개시한 날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