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이 사업연도 중에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 손금산입액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여부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과 사업연도중의 기간에 안분하는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② 다음 각호의 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금액은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자기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 출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0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④ 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이라 함은 동조 동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정부투자기관등” 이라 한다)이 출자한 법인으로서 정부투자기관등이 최대주주인 법인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745, 2000.8.11
내국법인이 사업연도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2항 제3호의 “정부투자기관 등이 출자한 법인” 으로 변경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접대비는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