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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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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포함여부
법인46012-249생산일자 2000.01.25.
AI 요약
요지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도매업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을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와,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에 의한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귀속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도매업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수출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 군납 또는 용역사업

주한국제연합국ㆍ국제기구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 제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ㆍ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ㆍ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ㆍ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67, ’93. 4. 6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수출품생산업, 수출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함

○ 소득22601-3136, ’87.11.25, 법인46012-332, ’95. 2. 7

수출품구매업자가 외국수입업자의 수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ㆍ검사ㆍ적송 등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