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7귀속 사업연도의 수출손실준비금 설정대상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에 다음의 사업이 포함되는지 여부
- 도매업자가 국내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경우
- 외국의 바이어를 대행하여 국내수출업자의 수출품을 검사하여 주고 외국의 바이어로부터 검사수수료를 송금받는 경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수출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 군납 또는 용역사업
주한국제연합국ㆍ국제기구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 제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ㆍ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ㆍ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ㆍ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867, ’93. 4. 6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외화수입금액이라 함은 수출품생산업, 수출사업 등을 영위하는 자가 판매목적으로 생산하거나 구입한 물품을 외국에 판매(Local 수출포함)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을 말함
○ 소득22601-3136, ’87.11.25, 법인46012-332, ’95. 2. 7
수출품구매업자가 외국수입업자의 수임을 받아 국내에서 수출품의 구매ㆍ검사ㆍ적송 등을 대행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사업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획득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