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면제익에 대한 익금불산입액법인46012-26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함에 있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 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와 같이 현재가치에 의한 금융기관 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기순이익에 금융기관등으로부터 면제받은 채무면제이익과 상거래채무면제이익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금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1999.12.31 이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면제받는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며 이하 “채무감소액”이라 한다.)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영 § 41 ①)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1823, ’99.5.14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금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 면제받은 차입금에서 차입금의 면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〇 법인46012-3040‘ ‘99.8.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상계함에 있어서 현재가치에 의한 차입금상환에 따른 금융기관채무감소액과 그외 일반 채무면제익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일반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과 우선 상계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