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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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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27생산일자 2000.01.06.
AI 요약
요지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한 냉각캔 제조기술개발자가 동 특허권(동 특허권과 관련하여 특허출원 중인 기술 및 권리포함)을 내국인에게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당해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특허권의 등록사실이 없는 냉매제조기술자가 당해 냉매제조기술 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이라 함은 특허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 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냉각캔 제조기술 및 냉매제조기술이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〇 냉각캔은 음료가 담겨있는 캔(이하 음료통이라 함)을 냉장시설의 이용없이 음료통 하단에 부착된 냉매통의 테이프형 손잡이를 당기면 냉매통 내에 내장된 냉각장치에 의하여 음료통 내의 음료가 순간 냉각되는 기술로서 음료통과 냉매통으로 구성되어 있음

- 냉각캔 제조기술자는 냉각캔 생산방법에 대한 특허권의 등록을 하였으나 냉매제조기술 개발자는 동 냉매의 제조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 냉각캔 제조기술자가 특허권 및 이와 관련된 생산기술등을 대여하고 받는 대가 및 냉매제조기술개발자가 동 냉매의 제조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고 받는 금액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특허권등을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 냉각캔제조기술 및 냉매 제조기술이 동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비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〇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의 등록을 한 내국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

- 기술비법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인이 계약에 의하여 당해 기술비법을 내국인에게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〇 기술비법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3404, ’98.11.10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과학기술분야에 관한 기술비법중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품제조를 위한 조업 및 정비기술 등 제조공정ㆍ공식 또는 산업상 기술정보를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〇 법인46012-1791, ’98. 7. 3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을 말하는 것으로 생산품에 대한 기술진보에 관한 단순한 지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비밀공정ㆍ공식 또는 기타 산업상ㆍ과학상의 경험에 관한 기술정보 등은 기술비법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비법의 응용원리 등 구체적인 내용에 비추어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