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96.3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에 투자 및 주식투자등에 사용시 2001년 2월이후 특별부가세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감법§7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추징사유
ㆍ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얻어야 함)
② 학교법인이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추징사유
ㆍ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ㆍ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 이 경우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 수익용재산의 범위
ㆍ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외)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ㆍ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ㆍ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9, ’95. 1.17
학교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 법인46012-1245, ’98. 5.13
학교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대금으로 새로이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고 잔여금액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391, ’92.11. 6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