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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학교법인이 부동산양도대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시 특별부가세 감면적용 여부
법인46012-297생산일자 2000.01.28.
AI 요약
요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85.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96.3 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 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부동산의 내용과 양도일자, 수익용재산의 최초취득일과 수익용재산의 관리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96년3월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1년 이내에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수익용재산 취득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나 수익용재산의 처분금액을 그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사유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학교법인이 ’96.3월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이나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에 투자 및 주식투자등에 사용시 2001년 2월이후 특별부가세 감면을 계속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학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조감법§73)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 면제

①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추징사유

ㆍ 양도대금을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교육사업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부득이한 경우 세무서장의 사용기한 연장승인을 얻어야 함)

② 학교법인이 1985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 추징사유

ㆍ 양도일부터 1년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ㆍ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한 경우(처분금액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 제외)

* 이 경우 금융재산을 처분한 즉시 다른 금융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재산을 계속 보유한 것으로 봄

- 수익용재산의 범위

소득세법 제16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자소득(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제외)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소득세법 제17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배당소득이 발생하는 금융재산

법인세법 제1조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고정자산(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제외)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49, ’95. 1.17

학교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양도금액을 1년 이내에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취득한 수익용재산을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를 추징하는 것임

○ 법인46012-1245, ’98. 5.13

학교법인이 1985.12.31이전에 취득한 교육사업용 기본재산인 토지 등을 양도한 대금으로 새로이 교육사업용 토지 등을 취득하고 잔여금액으로 수익용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22601-2391, ’92.11. 6

은행에 정기예금한 금액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20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수익용재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