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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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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특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금융기관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 해당여부
법인46012-313생산일자 2000.02.01.
AI 요약
요지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은 같은법시행령 제34조제9항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금융기관퇴출로 인하여 ○○공사(구 : ○○공사)로 채권이 매각되어 채권자가 ○○공사로 변경된 경우

- 당해 ○○공사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협의회를 구성하는 금융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

- 당해 ○○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4조제9항의 채권금융기관의 금융기관부채총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금융기관부채의 범위(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3)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이하 채권금융기관이라 함)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등

○ 금융기관협의회의 구성(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34)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법인 또는 주채권금융기관 및 다른 채권금융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주채권금융기관 및 다른 채권금융기관으로 구성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930, ’98.12.16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7조의3 제2항에서 규정한 채권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