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된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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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된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유예기간법인46012-344생산일자 2000.02.07.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특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됨.
회신
귀 질의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변경된 주업에 대하여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겸업하는 업종별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중소기업해당사업을 2개이상 겸업하는 경우 주된사업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3년간 중소기업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종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 재경부 조예 46019-135, ’99.12.20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중소기업업종인 소매업을 추가하여 주업이 됨으로서 소매업의 중소기업판정기준이 적용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을 의류제조업과 소매업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2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46012-3169, ’99. 8.11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과세연도중에 주업이 변경됨으로서 종업원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