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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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절차법인46012-366생산일자 2000.02.09.
AI 요약
요지
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 특정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표3의 4.기타설비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설비에 대한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시 ○○공단이사장이 당해 설비에 대하여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이라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고효율인정기기(전기절약기기류)인 형광램프, 형광램프용안정기, 전구식형광램프, 인체감지조명기구, 형광램프용 고조도반사갓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제1항제1호의 에너지절약시설로서 동법시행규칙 별표 3의 기타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25 ① 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별표3의 4.기타설비)
- 공제대상 시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시설로 에너지절감효과가 10%이상인 것으로서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2 ②
특정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공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