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8. 5. 11 법인설립후 98. 5. 15 사업포괄양수도계약에 의하여 개인기업(92. 6. 30부터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영위기업)을 인수하고 업종을 철강재 제조로 전환하여
1998. 11. 구조금속재 종목을 추가하여 98년 매출액 대비 72.2%를 차지하고 99년도에는 93.5%를 차지함
99. 12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았을 경우 위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99. 8. 31 신설)
○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예(부칙 제2조)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창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법 제3조 및 이 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2. 개인사업자인 중소기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법인의 조직변경등 기업형태를 변경하여 변경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3. 폐업후 사업을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중소기업창원지원법시행규칙 제2조(동종의 사업의 범위)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종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의 동일한 세분류에서 정하는 업종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에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50이상인 때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년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총매출액
─────────────────────────────── × 100
업종을 추가한 날부터 당해연도말까지의 총매출액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200, 99. 12. 6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 사업자의 기존업종에 세분류를 달리하는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당해 사업년도말까지의 추가된 업종의 수입금액이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을 동종의 사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