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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산입함에 있어 무역역조국의 판정시기
법인46012-460생산일자 2000.02.17.
AI 요약
요지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무역역조국가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회신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함에 있어 같은법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의 무역역조 국가(지역)의 판정은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Local 수출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제3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출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손금에 산입한 수출손실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하는데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제1항제3호의 무역역조국에 대한 판단시점이 동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되는지, 익금에 산입하고자 하는 최초시기에 하는지 여부 및 local수출분에 대하여도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수출손실준비금의 손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 수출사업 등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수출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외화수입금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과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외화획득사업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4조)

- 수출사업

유상으로 물품을 외국에 판매하거나 송부 또는 반출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사업

- 군납 또는 용역사업

주한국제연합군ㆍ국제기구ㆍ미국군ㆍ외국기관(외국상사 제외)에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과 외국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 보세가공업,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 국제입찰납품 또는 용역업, 국제입찰하도급납품업, 관광사업

○ 외화수입금액의 범위(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5조)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 외화획득사업에서 발생한 외화수입금액

ㆍ 외화획득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환증서나 원화로 취득하는 금액

ㆍ 물품으로 대금을 결재하는 방법에 의하는 수출에 있어서는 그 수출한 물품의 대가로 수입한 물품의 외화표시가액

- 외화수입금액에 준하는 금액

ㆍ 보세임가공업, 수출품임가공업, 수출품생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외화수입금액이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액

○ 수출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조세감면규제법 제16조 제3항)

- 일반수출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산입

- 무역역조국에 수출 :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3년분할 익금산입

나. 유사사례

○ 법인 22601-3508, ’86.12.1, 법인 22601-3669, ’88.12.5

자기가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인에게 가공하게 한 후 자기명의로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매출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의 수출품생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