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98년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B공장을 설치하였으며 ’98사업연도에는 B공장의 결손 발생으로 동 공장에 대하여 제50조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바 동 공장에 투자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ㆍ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8. 4. 10 개정)
⑥ 제6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22631-315, ’91. 3. 7 및 법인46012-2867, ’99. 7.2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동일 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설치한 경우 제2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24, ’94. 6. 1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5, ’92. 1.2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조세특례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제8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