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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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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계장치에 대한 조감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468생산일자 2000.02.18.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귀 질의와 같이 중소기업이 기존의 농공단지내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감면을 받고 있는 기간중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고 기계장치시설을 한 경우, 동 기계장치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98년에 기존공장과 연접한 위치에 B공장을 설치하였으며 ’98사업연도에는 B공장의 결손 발생으로 동 공장에 대하여 제50조의 세액감면을 받지 못한 바 동 공장에 투자한 기계장치가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공단지안에서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과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제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한다. (98. 4. 10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중복지원의 배제】

① 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준비금을 각 과세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함에 있어서 동일한 사업용자산에 대하여 제4조ㆍ제28조ㆍ제29조 또는 제95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98. 4. 10 개정)

⑥ 제6조ㆍ제31조 제7항 및 제8항ㆍ제32조 제8항ㆍ제34조ㆍ제46조ㆍ제50조 내지 제54조 또는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5조ㆍ제10조ㆍ제25조 내지 제27조ㆍ제37조ㆍ제45조 제1항 및 제2항ㆍ제51조 제2항ㆍ제88조ㆍ제98조 및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6. 12. 30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전기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 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젼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용역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9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9조【농공단지입주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5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 제1호에 규정된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지정일 현재 인구 20만 이상인 시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개발촉진지구 및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5. 16 직제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22631-315, ’91. 3. 7 및 법인46012-2867, ’99. 7.20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동일 농공단지에 제2공장을 설치한 경우 제2공장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1624, ’94. 6. 1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고 있는 법인이 그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기계장치를 투자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27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법인22601-165, ’92. 1.21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4에 규정된 농공단지입주기업 등에 조세특례기간 전체에 대하여 동조의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동법 제87조제8항 후단에 규정된 제72조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