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사업자 특별부가세 감면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일부터 1년이내 합병한 경우
- 금융기관부채 감소액의 계산방법 ?
99.1.22 99.3.31 99.10.31 2000.1.22
양도(D) 상 환 합 병 D+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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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총액 350억 200억 (피합병법인 450억
(150억상환) 부채 250억 승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사업자(이하 제40조 및 제41조에서 “중소사업자”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부채(이하 “금융기관부채”라 한다)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를 감면한다. (98.12.28.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33
③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는 세액은 감면대상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으로 하되, 감면대상소득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토지 등을 당해 사업자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
2.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그 비율이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④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〇 조세특례제한법 § 3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은 법인(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98.12.28. 개정)
1.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종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부동산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동산을 양도한 법인이 부채비율이 부동산 양도 후 3년 이내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보다 증가하게 된 경우
3. 당해 부동산을 양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해산한 경우. 다만, 합병법인,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당해 사업을 승계하거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34
⑭ 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구조개설법인으로부터 추징할 세액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
1. 법 제37조 제2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세액
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제13항에서 규정하는 기한 내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상환하지 아니한 금액에 상당하는 감면세액
나.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세액이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면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
2. 법 제37조 제2항 제2호의 경우 : 당해 법인의 부채비율이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후 3년의 기간중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비율이 기준부채비율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10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면제세액의 합계액에 곱하여 계산한 세액(동 세액이 면제세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업연도중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한 경우에는 그 부채상환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기간을 1년으로 보아 3년의 기간을 계산한다.
3. 법 제37조 제2항 제3호의 경우: 면제세액 전액
〇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18
④ 금융기관부채상환일 전ㆍ후에 합병한 경우 기준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기준부채비율산정기준일 현재 피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소멸 또는 흡수되는 법인을 말한다) 및 합병법인(합병으로 인하여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대차대조표상의 부채(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채를 말한다) 및 자기자본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합병법인의 기준부채비율을 계산한다. (99.4.26.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