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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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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603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다른 법인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당해 채무법인에 대한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발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질의 2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인수한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당사는 종합건설회사로서 도급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전에 발주처의 부도가 발생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었으며, 이후 법원의 회사정리계획의 인가 결정에 의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출자전환함으로써 동 채권액에 상당하는 신주(발행가액 주당 5,000원)를 취득하였는 바

동 주식의 취득당시 시가는 주당 4,000원인 경우 당해 발행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주당 1,000원)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

(질의2)

채권을 출자전환함에 따라 채무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대물변제로 취득한 주식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 주식에 해당하는 지 ?

질의내용

○ 종합건설회사(갑)가 발주처(을)로부터 도급을 받아 건물을 신축하였으나 공사대금을 변제 받기전에 을이 부도발생하여 회사정리절차에 이름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을의 정리계획은 경영정상화의 일환으로 을이 갑의 채권액에 상당하는 신주를 발행하여 갑이 전액 인수함으로서 공사대금을 변제하는 것으로 되었을 때

갑이 취득하는 주식이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에 해당되는 주식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차입금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제외한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제6항 제3호)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 미만인 주식

○ 대물변제(민법 제466조)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채무이행에 가름하여 다른 급여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

나. 관련예규

재경부법인 46012-191, ’99.12.6

법인46012-4374, ’99.12.21

법인46012-467, 200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