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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607생산일자 2000.03.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 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과세특례적용 대상이 되는 자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5조제1항의 자산을 말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와 같이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같은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영국의 위스키 제조판매회사와 국내독점판매권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수입양주를 판매하는 업체로서 1999년12월14일 영국의 위스키 제조판매회사와 합작 법인을 설립시 당사의 영국위스키 독점판매권 및 영업유통망을 공인감정기관의 평가를 받은 평가금액을 영업권으로 계상, 현물출자한 경우 동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8.12.28 개정전의 것)

① 내국법인이 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9.12.28 개정분)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에 의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신설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중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으며, 특별부가세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99.12.28. 개정)

1. 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이 현물출자할 것 (99.12.28. 신설)

2. 주식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현물출자할 것 (99.12.31.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8.12.28 개정전의 것)

①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 및 주식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 당시의 시가(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를 말한다)에서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신설법인의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으로 하되, 그 금액은 당해 주식의 압축기장충당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5조【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1999.12.28 개정분)

① 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9.12.31. 개정)

1. 토지

2. 건축물

3.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172, ’99. 8.12

법인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평가한 영업권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그 영업권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