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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619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는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을 추가로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추가로 취득한 기존공장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시 같은법 제7조의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은 같은법 제1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26조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97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99년중에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중복 적용배제

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03.12.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50%감면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20% 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10%(2000.1.1이후 투자분은 7%) 감면

나. 유사사례

○ 재조예46019-36, ’99.9.30, 법인46012-3215, ’97.12.10 및 법인46012-2911, ’96.10.21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