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97년에 농어촌지역에서 창업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법인이 ’99년중에 다른 농어촌지역에 소재한 기존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기존사업자가 영위하던 업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동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ㆍ제7조 및 제26조 등의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복지원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④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제26조의 중복 적용배제
⑤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와 제7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2003.12.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 50%감면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20% 감면
○ 임시투자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의 을 취득하기 위하여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법인세의 10%(2000.1.1이후 투자분은 7%) 감면
나. 유사사례
○ 재조예46019-36, ’99.9.30, 법인46012-3215, ’97.12.10 및 법인46012-2911, ’96.10.21
기존의 법인이 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기존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