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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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여부법인46012-620생산일자 2000.03.06.
AI 요약
요지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에 대한 질의의 요점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프로그램연구개발 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서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프로그램 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가 대가를 받지 않고 프로그램개발에 종사하는 자만을 한정하는지, 대가를 받고 프로그램개발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구 조세감면규제법 제17조)
-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기술개발비ㆍ기술개발용역비 등에 대하여는 당해 지출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 중 별표 6의 1. 기술개발란의 가목 자체기술개발 중 4항
- 프로그램개발업을 영위하는 자가 프로그램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학사학위이상의 학위를 가진자로서 프로그램개발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955, ’99.5.26 및 법인46012-2662, ’99.7.14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인건비 중 다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개발용역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조의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