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630생산일자 2000.03.07.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하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매매사업용의 토지 등과 법인세법 제10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 양도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같은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아파트신축부지를 구입하여 아파트건설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나 착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 토지를 ○○공사에 매각하고 금융기관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한 경우 동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특별부가세 감면 등의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

①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3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1981년 이후에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33조제3항, 제34조제5항,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소득세법 제1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자산 및 법인세법 제10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미등기양도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 부동산)

-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토지 등(매매사업용의 토지 등을 제외)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3568, ’99.9.22 및 법인46012-1493, ’99.4.21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99.1.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비업무용해당여부에 관계없이 같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