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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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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적용여부
법인46012-658생산일자 2000.03.09.
AI 요약
요지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주주현황 및 중소기업 여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설립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함)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통합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아래의 법인사업자(4)와 개인사업자간(3)의 통합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아 래

연번

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대표자

소재지

설립일시

업태

종목

비고

1

000-00

-00000

○○식품

신○○

○○시 ○○면

○○리 ○○번지

95.1.26

제조,도매

콩나물 외

2

000-00

-00000

○○식품

신○○

○○시 ○○면

○○리 ○○번지

98.4.10

도매

식품

추가등록

3

000-00

-00000

○○식품

신○○

○○시 ○○면

○○리 ○○번지

98.4.10

제조,도매

콩나물류

1,2번합침

(98.12.23)

4

000-00

-00000

(주)○○식품

신○○

○○시 ○○면

○○리 ○○번지

99.8.1

제조,도매

떡류,면류

※ 사업장 주소 ○○번지와 ○○번지는 같은 울타리내의 동일지역이며 법인사업장은 개인사업장과 약 2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음.

1, 2번 사업장을 합한 것이 3번 개인 사업자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이월과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8조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제34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당해 사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함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일 것

조세특례제한법 제34조 제1항 제1호의 각목

가.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업. 다만 건축물자영건설업(비거주용 건축물의 건설업에 한한다)을 제외한다.

나. 법 제1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