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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위한 법인세등 조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66생산일자 2000.01.11.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 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법인이 주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수증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지 못하여 금융기관부채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규정에 위한 법인세등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법인이 주주등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당해 자산가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에 한한다)은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금전.부동산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금전 외의 자산은 주주등이 1997.12.31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받을 것

2. 당해 법인이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자구계획의 승인을 얻을 것

3. 1999. 12. 31까지 금전의 경우에는 당해 금전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금전 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부채의 상환에 전액 사용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8조 4항

조세특례제한법 제 4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금전을 받은 날 또는 자산을 양도한 날부터 각각 3월이 되는 날을 말하되, 3월이 되는 날이 금전을 받거나 자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 종료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〇 법인46012-2864, 1999. 7. 19

조세특례제한법 제41조의 과세특례 규정은 법인이 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의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