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5년 1월 개인으로 ○○동에서 컴퓨터관련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까지 운영하다가 1999년 1월 법인을 설립한후 1999년 3월 개인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는 중소 제조회사로서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1) 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연말정산시 출자주주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1999년 10월 ○○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서를 받은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등 지출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03. 12. 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②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③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99. 8. 31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 12. 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가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별표 6
구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전담부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등)
①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요건을 갖춘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요건 생략)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조세ㆍ금융 기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업내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