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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696생산일자 2000.03.14.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내용 중 법인의 소재지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개인기업을 양수하여 개인이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99. 8. 31이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4호의 소득공제는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질의와 같이 벤처기업 확인전에 설립한 법인에 투자하는 것은 동법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전담부서는 기술개발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1995년 1월 개인으로 ○○동에서 컴퓨터관련사업을 시작하여 1998년까지 운영하다가 1999년 1월 법인을 설립한후 1999년 3월 개인사업을 양수하여 법인으로 운영하는 중소 제조회사로서 1999년 2월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음

1) 위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연말정산시 출자주주들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1999년 10월 ○○협회로부터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서를 받은 상태에서 등록되어 있는 연구원에 대한 인건비등 지출분에 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03. 12. 31이전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타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②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은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감면

③ 범위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99. 8. 31개정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5년간 소득세(법인세)의 50%를 감면함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제16조)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00. 12. 31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거주자가 선택하는 1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4항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4조 제4항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공제액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제10조)

제조업ㆍ광업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 12. 31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에 가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9조 제2항)

각 과세연도에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중 별표 6의 비용을 말한다

○ 별표 6

구분 1. 기술개발

가. 자체기술개발

① 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의 인건비

∴ 전담부서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

기술개발촉진법시행규칙 제5조(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신고등)

① 연구개발전담부서라 함은 기업부설연구소와 요건을 갖춘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말한다(요건 생략)

② 과학기술처장관은 조세ㆍ금융 기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기업내에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이를 신고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