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1997. 1.15설립된 법인으로서 1999. 7. 7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999. 8.3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조세특례제한법 제 6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99. 8. 31 개정분)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8.31. 개정)
②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9.8.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99. 8. 31 개정 전)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창업하거나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98. 12. 28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98. 12. 28 개정)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전용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 (98. 12. 28 개정)
②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국 및 프로그램공급업과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하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 5 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99. 8. 31 개정분)
① 삭 제 (99.10.30. )
④ 법 제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9.10.30.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해당 여부의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99. 8. 31 개정전)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중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별표 1의 지역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6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④ 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벤처기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연구개발비”라 한다)이 당해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 (98. 12. 31 개정)
⑤ 제4항 제2호의 규정은 당해 기업의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연구개발비가 동호의 규정에 의한 비율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98. 12. 3 1 개정)
○ 부 칙 (1999.8.31. 법률 제5996호)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 및 제3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45, ’99.10.29
′99. 8.31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5996호)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