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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838생산일자 2000.03.31.
AI 요약
요지
조특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한 과세연도에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하여 양도하는 부동산과 그 외의 부동산이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때에는 동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손을 차감후의 특별부가세 산출세액에서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의 금액이 동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양도한 부동산의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면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99.1.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개시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의 정액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취득가액”은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① 양도부동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부동산 : 양도가액 10,000원, 양도차익 5,000원

- 기타 부동산 : 양도가액 8,000원, 양도차손 2,000원

② 금융기관채무상환액 : 8,000원

③ 감면비율 : 80%

2)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99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7)

- 대상사업자 :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감면대상부동산 : 1997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시기 제한 없음)

- 감면요건 :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것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

- 면제세액 : 당해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 ─────────────

                                            당해 부동산양도대금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3월이 되는 날이 2000.12.31을 경과시는 2000.12.31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 상각범위액의 계산(법인세법시행령§26①)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o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