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의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① 양도부동산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한 부동산 : 양도가액 10,000원, 양도차익 5,000원
- 기타 부동산 : 양도가액 8,000원, 양도차손 2,000원
② 금융기관채무상환액 : 8,000원
③ 감면비율 : 80%
2)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99사업연도의 감가상각범위액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법인의 재무구조개선지원 등을 위한 특별부가세의 면제(§37)
- 대상사업자 : 부동산의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
- 감면대상부동산 : 1997년 이전에 취득한 사업용부동산(주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은 취득시기 제한 없음)
- 감면요건 : 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의거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할 것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
- 면제세액 : 당해 부동산의 특별부가세 × ─────────────
당해 부동산양도대금
- 적용시한 : 2000.12.31까지 양도하고 양도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까지(3월이 되는 날이 2000.12.31을 경과시는 2000.12.31까지) 금융기관부채를 상환
○ 상각범위액의 계산(법인세법시행령§26①)
- 정액법 : 취득가액 × 상각률
- 정률법 : (취득가액 - 상각누계액) × 상각률
- 생산량비례법 : 취득가액 × 당해사업연도의 채굴량 / 총채굴예정량
o 감가상각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을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