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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여부
법인46012-847생산일자 2000.04.03.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품생산공정의 일부를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 1)내지 3)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 포함)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제품생산 공정의 일부를 위탁가공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 4)의 경우 대도시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수도권안의 본점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 또는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1) 수도권내의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 공장시설을 전부이전 하기 전에 이전후 공장과 구공장에서 동시에 조업을 하다가 공장을 전부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공장을 신설할 경우 공장시설의 전부이전으로 볼 수 있는지

3) 종전공장을 매각하고 동 공장을 인수한 업체에 생산의 일부를 위탁가공 할 경우 세액감면의 적용여부

4) 본사 및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감면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안의 공장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이전후 2000년12월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하되 다음의 1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 이전일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안의 공장을 양도하거나 철거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일 것

- 수도권안의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1년이내에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공장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3년이내)

○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 동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동 양도가액으로 지방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

○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0조)

수도권안에 본점을 둔 법인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본점을 이전하기 위하여 2000년12월31일까지 당해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시

- 동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의 기계장치를 취득하는 경우 특별부가세의 50% 감면

- 동 양도가액으로 수도권외의 본점의 대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과세이연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2788, ’96.10.9

수도권안의 구공장을 계속 가동하면서 수도권외의 지역에 신공장을 준공하여 두 개의 공장에서 동시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 법인46012-647, 2000.3.8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은 같은법시행령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안의 공장시설을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전부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때에 적용하는 것으로써 수도권외 지역의 공장으로 본사를 이전후 구공장의 양도ㆍ폐쇄 또는 철거일까지 구공장에서 조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