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도 ○○시 지역에서 1999.12월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단을 생산함에 있어 당해 법인이 직접 제조하지는 않으나 임가공을 통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명의로 원사를 구입하여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하고 생산된 제품을 당해 법인의 책임하에 판매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의한 세액감면적용 대상 제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①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과 중소창업지원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에 대하여는
-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5개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 감면
③ 창업중소기업의 범위는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과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함
○ 부칙 제2조(1999. 8. 31, 법률 제5996호)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조업의 범위(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본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할 것
3. 그 제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여 직접 판매할 것
○ 중소제조업 등 특별세액감면 대상(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7-0…1)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내기업에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 제7조에 의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한다.
1. 생산한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 견본제작 등을 포함)할 것.
2. 자기소유의 원재료를 다른 계약사업체(국내기업인 경우에 한함)에 제공하여 그 제품을 자기명의로 제조하고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자기의 고유상표로 직접 시장에 판매하는 사업일 것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803, ′99.10.25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으로서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으로 보아 같은법 제7조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