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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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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여부
법인46012-904생산일자 2000.04.08.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중고설비를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중고설비투자를 함에 있어 갑법인이 을이라는 타법인으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 사업을 포기하게 되어 을법인으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를 인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수관계법인인 병법인에게 양도하여 병법인이 동 중고설비를 취득하였는 바 이 경우 병법인이 동 중고설비에 투자한 것에 대하여 특수관계에 있는자로부터의 취득으로 보아 동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갑법인은 99. 8월 을법인과 계약하여 99. 12월 잔금까지 청산한 상태에서 갑법인이 병법인에게 양도함.

갑법인은 기계장치를 사용한 사실이 없고 세제상 아무런 지원도 받지 아니한 상태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27조(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1998. 8. 25부터 2000. 12. 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에 투자(공장을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하여 취득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간 거래,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ㆍ공매 및 경매에 의한 취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 및 가동중인 공장의 사업양수도 방식에 의한 취득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4조(중고설비의 범위)

① 법 제2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고설비”라 함은 내국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한 사실이 있는 설비로서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자산을 말한다

② 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투자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내국인이 중고설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내국인이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당해 사업장에서 양도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다만, 휴업ㆍ폐업 및 부도의 발생으로 3월 이상 조업을 전면중단한 공장의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받는 방식 또는 공매ㆍ경매방식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완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