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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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중소기업 유예기간법인46012-912생산일자 2000.04.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중소기업이 자산의 증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 의하여 2001년6월30일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6월말 중소기업으로서 ’98.6.30현재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바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언제까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등
○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2 ②)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종업원수 및 자산총액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행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다음 3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부칙 제3조(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중소기업유예기간 적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2과세연도가 경과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나. 관련예규
○ 법인46012-538, ′96.2.16, 법인46012-4098, ’98.12.2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동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